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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계획', 점용.사용 허가시 심사강화 ...해안가 돌출 암반 등은 불허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시 사전 심사절차가 강화된다.

 

또 해안가 돌출 암반이나 수려한 경관암반 등은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불허된다.

 

제주연안의 경관보전을 목적으로 한, 도 차원의「공유수면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최근 해안가 일대에 개발 붐을 타고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강화가 시급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관리계획은 ▲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공공성 확보 ▲ 공유수면 관리실태 및 포락지 관리체계 강화 ▲연안환경 보전과 환경 훼손행위 차단을 위한 민간감시망 구축 ▲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공유수면 공간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우선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사전 심사절차가 강화된다.

 

해안가 돌출 암반, 수려한 경관암반 등 암반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불허된다.

또한, 공유수면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시 원상복구비용 예치가 의무화된다. 가두리시설을 이용한 양식과 인공낚시터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도 자제된다.

 

도는 해안가 주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사유 공공수면인 '포락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한다. 포락지(浦落地)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7월말까지 도․행정시와 합동조사를 완료하여 무단점용 등 불법 행위 적발시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안환경 보전개선과 환경훼손행위 지도계몽을 위한「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안지킴이 34명이 계도 및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연안비경인 특징적인 형상물들을 발굴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하여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등 관광자원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조간대 특징적인 형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내달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 등 공유수면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본 공유수면 관리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아닌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수립했다"며 "공공 자원인 공유수면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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