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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동의하면 예산 증액 가능" vs "지방자치법 훼손은 곤란"

 

제주도의회가 '도의회에 추경 일부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예산연정' 모델을 언급하며 '의회 사업 예산 증액 불가' 원칙을 세운 제주도를 질타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0일 오전 제33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자위 소속 이상봉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비용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즉 이 말은 도지사가 동의하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는 의회의 예산 증액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 증액을 해왔고, 새로운 항목도 만들었다. 국회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때 의원들과 기재부와 협의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도 마찮가지다. 의회와 실국이 협의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며 "반면 제주도는 이들 지역과 너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와 같은 소장파 그룹으로 활동한 남경필 지사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밝힌 '예산연정' 모델을 제시하며 원희룡 지사와 예산 관련 방침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가 언급한 예산 부분을 말하자면, 남 지사는 연정과 연계해 추경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럼 제주도가 추경 편성권을 의회에 나눠서 준다면 도의회는 심의권을 제주도에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경기지사가 이벤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전략회의를 해왔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최근까지 해온 결과물을 밝힌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지방자치법 정신이 있는데 이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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