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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출.퇴근 시간 허위 입력 1300여만원 부당수령 ... 조사 확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왔던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1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제주시청 소속 직원 12명에 대하여 지난 13일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제주시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과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들이다. 이들은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나서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1차례 31시간부터 많게는 107차례 281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각각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1358만839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 제주시청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를 파악하여 감사위원회로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

 

부서에 소속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소속부서 산하의 전체 근무지에서 출·퇴근 지문인식이 가능하도록 지문인식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개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한 사례다.

 

지난해에도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에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비위자 12명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 총 2800만7950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또 관련 부서장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서에 소속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부서장의 사무분장을 통해 소속 직원의 근무지가 정해지는 점을 감안, 부서 내 인사 이동시 출·퇴근 지문인식기 인증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 등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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