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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3000㎡ 이하 토지 수의계약에 포함

소규모 학교살리기를 위한 '공공주택 임대사업'이 더 쉬워지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37명에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임대용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000㎡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편의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경학 의원은 “소규모 학교살리기를 위한 일환으로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매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공공주택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궁극적으로 읍면 지역 인구유입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본 조례는 본회의 의결 후 3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되고, 이후 20일 내 공포돼 효력이 발생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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