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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관련 공무원 76명 신분상 처분 요구 ... 5건은 수사요청

 

제주도 농정당국의 보조금 집행이 총체적 문제덩어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부서의 보조금 집행실태와 관련, 공무원 76명이 무더기로 징계위기에 직면했다.

 

감사당국은 또 보조사업체의 탈세, 허위문서 작성 등 5건에 대해서도 수사요청에 나섰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도·행정시 농정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제주도가 2013년부터 2015년 4월까지 FTA 체결에 따른 지원과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농가,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특정 감사 결과 보조사업 계약업체의 탈세 혐의, 인장 도용 및 액비살포 확인서 허위 작성,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혐의, 식품 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5건에 대하여 수사요청했다.

 

감사위는 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없이 선정 지원한 사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지급제한 영농조합법인 ▲대상자로 선정된 후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적격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보조금 교부신청서 미접수 등 보조사업 집행절차를 무시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 등과 관련된 공무원 76명에 대해 징계 5명, 훈계 26명, 주의 45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보조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0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통보 및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 6건, 7028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감사결과 수사 요청한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업체)과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는 등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계약업체가 보조사업자에게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는 등 탈세 혐의도 포착됐다.

 

타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액비살포확인서를 날인 하는 등 허위 작성 및 지게차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식품 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 부당처리 등 5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도 부당 처리가 드러났다.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른 보조사업자 보다 먼저 심사나 평가 없이 선정하는 등 특정 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었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또는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미결재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심사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사례도 12건이나 드러났다.

 

감사위는 부적격 단체 또는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 관련자에게 징계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보조사업자 선정·지원 및 집행·정산과 관련,  ▲보조사업 공모 전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심사과정 없이 지원한 사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차량 구입 견적서를 받는 등 보조 사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 정상적인 정산검사 미이행 ▲ 현지조사 및 확인 없이 지원해 준 사례 등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받지 않은채 보조금 교부 결정 사례 등 부당한 집행사례 등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신분상 처분 및 관련부서로 하여금 행정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출자금액 및 법인 구성원 부족 등 법인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게 확인 없이 지원한 사례 4건, 자기 자본 부담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차입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한 후 보조받은 시설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 9건 등 조건 미충족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주의 요구 및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집하장 신축공사 및 축사시설 등에 대해 설계내역에 반영하고도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비가 초과 산정됐는데도 정산검사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6건에 대하여 7028만원을 회수조치 요구했다.

 

감사위는 "청탁, 외압 또는 부당한 지시에 의해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정당하게 보조금 집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 목적과 다르게 사후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찰을 전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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