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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심의위원회 통과 ... 9월 기재부 심사 거쳐 국회 제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 신설이 한발 가까이 다가왔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 신설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차장제 신설 심의는 지난 4월 경찰청이 제주청 차장제 신설 등을 포함한 소요 정원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마련한 후 6월부터 행자부에서 심사와 심의를 거쳤다.

 

경찰청은 지역청별로 차장제와 부장제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차장제가 없는 지역의 경우 부장제를 운영해 청장의 업무 분담과 치안공백을 최소화해 왔다. 서울청의 경우 차장 17명, 부장 7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제주청의 경우 대규모 국제행사의 잦은 개최와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장과 부장제가 없는 지역이다. 이로인해 제주청장의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청장 부재 시 직무대행 시스템이 미흡해 차장제 신설을 통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 방지가 매우 시급했다.

 

강 의원은 “도내 경찰과 도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차장제 신설을 요구했는데도 치안수요가 타지방청과 비교해 적다는 이유로 행자부와 기재부가 차장제 직제 도입을 계속해서 미뤄왔다”며 “제주청 차장제 신설 등이 정부인력 동결에 따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는 만큼 차장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요청해 행안부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제주청 차장제 직제 신설과 직급 조정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질의 및 장・차관 면담 등을 전개해 왔다.

 

강 의원은 이후 절차에 대해 “행자부에서 통과된 제주청 차장제 신설 건이 9월께 기재부의 심사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올 연말 국회와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내년도 직제 등 법령이 개정되면 차장제가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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