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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112에 전화한 후 거실에 옷과 종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압하고 불이 옆집으로 번지기 전에 막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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