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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26일까지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와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는다.

 

기술개발·R&D·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고,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인사·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받는다.

 

이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우선구매 등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 두 차례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기업·협동조합실무위원회 심사로 8개기업을 지정했다. 고용노동부 심사에서는 5개 사회적기업이 인증됐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은 36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43개 기업으로 총 79개 기업이다. 일자리도 77개가 늘어나 917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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