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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 예산지행 방만 등 28건 처분요구 ... 29명 신분상 처분 요구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공유재산 관리, 예산집행 등을  멋대로 운영하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도농업기술원를 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종합감사 실시결과 공유재산 관리, 예산집행,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총 28건(시정9, 주의 13, 통보 6)의 처분요구를 했다. 이 중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훈계 11, 주의 18)을 요구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투명하지 않게 운용한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를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16개 농어업인 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적법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시 연동 소재의 모 회관의 경우 농업기술원은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없는 단체임에도 지난 2005년부터 16개 농어업인 단체가 무료로 사용토록 방치했다. 대부 사용료는 물론 전기료 등 관리비도 농업기술원이 대신 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과소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절차 없이 방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일부단체에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된 '선진농업 해외연수사업 지원' 연수 대상자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새작목소득화지원사업'의  경우 특정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지원한 사실 역시 적발됐다.

 

통합발주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가 부적정 한 사례, 공사비가 감액되었는데도 필요한 조치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사비 회수 등 시정과 주의조치했다.

기술․지도사업 분야에서는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작업인력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례,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했다.

 

농기계 등 임대사업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기한이 지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와 임대되지 않는 임대농기계를 장기간 보관만 한 사례에 대해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다.

 

농업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연도별 추진사업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와 연구노트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 재산․농기계 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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