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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6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9월 말까지 수요 조사한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에 동당 평균 3000만~6000만원내에서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장기저리 융자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대체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만2300여동에 2420억원을 융자,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과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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