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사유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사실상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 검토 결과 미흡한 주민참여, 생태계 악영향, 불평등한 개발이익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토록해 공공자원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풍력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사업지구지정을 위해 지난 12월 한달동안 공모한 결과 모두 10개소(259MW)가 신청접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