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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너지공사 설립 후 허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주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풍력발전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모두 10개소(259MW)가 응모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위원회와 '제주특별법'에 의한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 경관, 사회 수용성을 고려한 뒤 85MW 내외에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이 풍력발전지구 내에서 진행토록하고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시기는 (가칭)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이후에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에너지공사가 풍력의 개발권을 지분으로 인정받아 자본투자없이 참여토록해 개발이익을 도민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응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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