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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나오지 말라며 폭행" 주장

4.11 도의회 보궐 선거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A(44)씨가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후보는 6일 밤 11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역 선배 B(4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A씨가 도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자신이 출마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B씨가 A후보에게 예비후보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A후보는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후보는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한 폭행사건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A 후보는 지난달 19일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지역에서 학교.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B씨와는 지역 선후배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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