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3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해 악덕사업주의 '갑질'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매년 임금체불 금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29만명의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 예비후보는 “임금체불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근로자들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 예비후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체불업주에게 추가 부가금, 지연 부과, 공공기관 발주공사 불이익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악덕 체불업주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