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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토지 현물출자와 관련, 강 후보가 출자한 주식회사의 편법 농지취득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또한 도당은 이에 대한 행정당국 등의 조사도 촉구했다.

 

더민주 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강 후보가 현물출자한 토지는 오랜 기간 과수재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법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가 이뤄진다면 이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지난해 9월 본인 소유 토지 대부분을 장남 명의 주식회사에 현물 출자했다.

 

도당은 "강 후보가 현물 출자 대상으로 삼은 아들 명의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토목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등 주로 건설과 분양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주식회사가 지난해 6월 '과실작물재배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 등기한 것은 강 후보의 현물 출자를 대비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강 후보가 토지를 현물 출자한 주식회사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도당은 "농지는 관계법에 의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식회사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식으로 명칭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강 후보가 출자대상으로 삼은 주식회사는 명칭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사업목적상에도 사실상 건설 및 분양임대가 주업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강 후보가 출자한 회사는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 후보와 해당 주식회사는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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