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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 ... 서귀포 총선판 요동

 

 

6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을 놓고 더민주당과 공방을 벌여온 서귀포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에 대해 결국 선관위가 검찰고발 카드를 꺼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귀포시선관위가 강지용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지용 후보 재산신고 누락은 지난 8일 밤 11시 선관위 주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위성곤 후보와 공방과정에서 확인됐다.

 

상대방인 더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지난해 9월 강 후보의 장남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강 후보가 보유한 농지 11필지 지분을 현물출자하게된 배경을 물었고, 현물출자 후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더민주당도 “강 후보 장남이 대표이사인 A사는 강 후보 소유의 토지 출자전환이 이뤄진 이후 2015년 11월 약 6억원을 증자, 등기했다”고 집중 공략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비상장 주식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반면 더민주당은 “현물출자가 이뤄진 후 6억원이 증자됐는 데 사실상 강 후보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 후보는 비상장 주식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상장 주식이어도 반드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제주 총선판에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후보는 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에 이어 강 후보가 두 번째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등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모든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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