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2시께 제주 마라도 남서쪽 124km 해상(EEZ 내측 5km)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나포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 2983(100t)'호와 '노영어 2984(100t)'호는 우리 측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해 멸치 등 어획물 5t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선장 천모(42)씨와 금모(40)씨를 상대로 무허가 조업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