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1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5조 제4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공개모집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적정한 인사가 있으면 통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모 후 적임자를 선발한 후 통보하게 된다.
제주지방노동위원장의 직급은 2급(지방이사관) 상당으로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 조정·판정,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사건의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응모자격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등이다.
원서접수는 11일부터 18일까지로 제주도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