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발표한 각종 '컨설팅' 보조금 부당수령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7일 제주지검이 발표한 ‘농업컨설팅비 보조금 편취’수사결과와 관련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11명에게 지원된 보조금 1억7500만원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A컨설팅업체와 사전 공모해 A업체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지원된 보조금을 A업체와 나눠가지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기소됐다.
제주시는 이들 보조사업자 11명에게 앞으로 3년간 모든 농업 관련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짓 또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일벌백계로 무관용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그 동안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감은 물론, 기존 지원된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