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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로 28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하는 일정금액(추정금액 공사 5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 이상의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으로, 심사 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가량 증가한 431건에 대한 심사 결과 약 286억원(절감률 6.71%)을 절감했다. 또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함으로서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조기발주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발주에 따른 상반기 심사량 증가와 더불어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공사 건수 증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른 소방물품구입 건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는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적용 및 산출물량의 적정성, 자재단가, 노임, 경비 등 산출단가 적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사업유형별로 공사 부분에서 272건이 심사돼 260억원이 절감됐고, 용역 부분에서는 45건 심사로 22억원, 물품 부분에서는 114건 심사로 4억원이 절감됐다.

 

심사기관별로 보면 유관기관을 포함한 행정시 등에서 158건이 심사돼 135억원이 절감됐고, 제주도 본청에서는 96건 심사로 50억원, 사업소에는 177건 심사로 101억원이 절감됐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누수예산 절감 및 주요 재정투자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 냄은 물론 제주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에 중점을 두어 계약심사 제도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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