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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성매매 업소인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돈을 지불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 형사입건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수사선상에 오른 1차 혐의 대상자 45명 중 공무원 2명과 일반인 2명에 대해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제주시내 이모(43·여)씨가 운영하는 N휴게텔에서 1회당 13만~14만원의 돈을 내고 성매수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이 휴게텔을 압수수색하고 2년간 카드명세서 700여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그동안 업주와 카드이용 정보를 토대로 수사대상자를 추리는 한편 수사 선상에 오른 21명의 공무원과 24명의 일반인 모두 4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21명은 소환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이 이뤄지면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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