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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개 업체에 3700여만원 청구 …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도

 

저수지 공사를 소홀히 한 업체에 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누수) 사태와 관련한 보수를 마무리하고, 이를 시공한 전남 지역 건설업체와 도내 건설업체 3곳 등 모두 4개 시공업체에게 행정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승생 제2저수지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저수지 50만톤과 정수시설 1만톤, 도·송수관 20.8㎞ 등의 시설로 조성됐다.

 

그러나 2014년 용천수를 원수로 활용하기 위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던 도중 수위가 떨어짐을 이상하게 여겨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수지 물 빼기 작업을 하던 중 누수부분 2개소를 발견했다. 당시 하루 누수량은 4000~5000t 규모로 하루 유입량 1만5000t 가운데 3분의 1이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하자부분을 정밀하게 보수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에게 하자보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을 얻은 후 지난해 12월 보수를 완료했다. 

 

또 하자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누수발생 교각 접합부 보강시트 및 접착제 시공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수압에 의한 교각 연결부 시트가 이탈된 것이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조사됐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자 발생에 따른 관련업체와 관련 기술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돼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공동도급별 비율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했다. 

 

또 하자 보수시에 방류한 원수 16만8870톤에 대한 원수대금 3765만8000원을 관련 업체에 손해 배상하도록 청구했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시설물 검사를 통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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