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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요금 감면제도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은 주차료를 면제하는 등의 주차장 감면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현재 이원화 돼 있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 요금체계를 단일화 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통합운영을 공고, 통합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주차료를 면제하고 일반차량은 무료 주차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다.

 

또 관광버스는 2시간 무료로 이용할수 있고 공공기관과 업체와 단체, 여객선 종사자는 한달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는 5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해 10월 터미널 개장과 동시에 주차장를 유료화 해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은 2003년 개장 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자체 규정에 의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택시업체에 제주입항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승객들이 택시 이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택시 승차장에 도내 택시 콜 전화번화 안내판을 설치해 승객이 필요한 시간에 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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