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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 49mm 이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단속반에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서홍동 모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49mm이하 극소과 2.7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 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 감귤유통 정책에 따라 농가와 선과장은 지름 49mm∼70mm이 상품만 출하할 수 있다. 기존 상품규격은 52mm∼70mm였지만 지난해부터 기준이 완화 됐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선과장에 과태료 277만4000원 부과하고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전량 폐기처리했다.

 

또 해당 선과장이 다시 적발될 경우 품질검사원 해촉을 통해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에 맞춰 서귀포시는 15개반 82명으로 편성해 지난달 28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단속 결과 4건 10톤을 적발했다. 부과 예정인 과태료도 1327만원에 이른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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