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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경작불가, 원상복구 후 취득해야 ... 고위공직자 위반 의심사례 다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농지 취득 절차를 위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사례도 무더기로 발견, 허술한 농지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 부인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241㎡)·293(2688㎡)번지에 있는 2개 필지 농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화성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심사를 위해 화성시가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해당 농지는 취득 당시부터 산림화가 진행돼 일부를 제외하고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농지로 원상 복구한 후 농지취득자격즉명을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 이전이라도 원상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을 때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 수석 부인은 원상복구계획도 없이 농지를 취득했다. 위 의원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농지복구계획을 기재해야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292(2241㎡)번지 농지 중 약 1990㎡의 산림화 구역은 복구계획 없이 취득이 불가능한 땅이었지만 위법한 농지 취득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우 수석 처가 등이 차명 땅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탄면 농지 역시 산림화가 진행됐거나 필지에 사찰이 지어져 있다.

 

이 같이 농지의 위법 취득, 자경의무 위반, 불법전용 등이 이뤄졌지만 이런 사실들은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부실한 농지관리시스템 문제는 또 다른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재산이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과 그 배우자의 농지 중 농지법상의 경작 의무 위반이나 불법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200여개 필지에 대한 영농실태조사를 지자체에 요구, 일부는 현장조사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경작의무가 있다. 위반 시는 농지처분명령 등이 내려지며 불법전용의 경우는 원상복구와 함께 형사 처벌도 이뤄진다.

 

이런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와 현재까지 제출된 지자체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모두 51필지의 농지가 경작되지 않고 있었다. 이 가운데 15필지는 이미 지자체에서 답변서를 통해 청문 등의 농지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 등을 밝혔거나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위법실태에 보다 엄격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농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농지투기 및 방치, 불법전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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