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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의혹에 휩싸인 제주 소방관에게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3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도 소방안전본부 예산·계약 담당자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소방본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비리의혹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4호는 금품비위 등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소방장비 업체의 계약과정에서 현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0일 소방본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소방본부와 소방장비 수의계약을 맺은 다수 업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A씨를 직위해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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