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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294억원 집계 … 국고 지원·농어업인 금융 및 세금감면 혜택

 

 

제18호 태풍 '차바'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국민안전처는 제주도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금액이 249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9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경우 25~30% 정도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다.

 

농어업인에게는 영농·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혜택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11명은 지난 14일부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도로, 하천, 상하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에 대해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최종 피해액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20일쯤에 최종 집계될 예정이다. 

 

 

 

국비 22억원, 예비비 11억5000만원 등 재난지원금으로 총 33억5000만원을 확보한 제주도는 앞으로 예비비 등 25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복구계획 확정을 최대한 앞당겨 공공시설 복구공사도 조기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 피해로 제주에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제4차 당정협의회 시 하우스 등 농업 시설 복구비 및 복구대상 현실화,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피해복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제주시 4대 도심하천 등에 대해 시간당 200mm 이상의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범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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