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운영실태,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제주시지역 내 자동차전문(카센터)정비업체 321개소에 대해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여부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실태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실태 △폐유, 폐타이어 등 폐기물 적정처리 실태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 및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범칙금 처분 및 중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정비책임자의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만원의 과징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는 100만원이, 작업범위를 위반한 행위는 150만~3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일제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 27건, 과징금 5건에 360만원을 부과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