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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동산 압류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처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체납처분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체납자 46명(체납액 1억6300만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공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월 중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60명(체납액 4억 8700만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중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11월 내로 부동산 실익 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급여·예금·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한다. 

 

또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정리 활동을 하고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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