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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9월 농업법인이 소유한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번달까지 마무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법인은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 44곳,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 119곳(791필지), 법령상 목적 외 사업 등기된 농업법인 257곳이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 후 직접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시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추징액은 26억 1200만원이다.

 

감면 부동산이 추징 대상이 됐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줄일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월 지방세 상시모니터링으로 감면부동산 유예기간내 매각 및 타용도 사용시 지방세를 추징해 빈틈 없는 세원관리를 할 것"일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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