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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2월 자동차세 16만4114건에 230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기간 15만2265건, 206억3900만원에 비해 1만1849건, 23억9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달 1일 현재 제주에 등록된 자동차는 46만7098대로 지난해 43만4489대 비해 3만2609대(7.5%)가 증가한 것이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기말일이 연휴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이고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로 인터넷 납부도 할 수 있다. 은행자동화기기(ATM)을 통해 고지서가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계좌납부도 가능하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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