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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30대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류 범죄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원모(38)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원씨는 2ㅣ난해 5월 31일 마약판매자로부터 55만원에 필로폰을 구입, 3차례에 걸쳐 음료에 필로폰을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1월 필로폰을 대신 받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매 대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 등으로 이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취급한 것인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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