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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상습사기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온라인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대금을 송금한 39명을 상대로 총 526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특수절도 및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526만원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서부서 수사과장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사기범 단속을 끊임없이 전개하겠다”며 “인터넷 거래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랩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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