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김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 50분께 제주시 연동 모 분식집에서 자신의 처인 김모(21·여)씨와 식사를 하던 중 김모(26)씨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밖으로 끌고 나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내 김씨 일행을 폭행한 혐의다.
폭행을 당한 김씨와 최모(26)씨는 각각 10주와 8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김씨의 차량번호를 입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탐문 수사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고, 폭행을 당한 일행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김씨를 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