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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4·3 국가 배상 책임 있어 … 위법 아니면 지방공휴일 지정"

 


제주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지방 조례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위법이 아니면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 지사는 10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손유원 도의원은 “통상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과 비교했을 때 4.3은 배·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있다”며 “배·보상 문제는 희생자들이 고령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이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은 도의회 활동 계획 중 하나"라며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도 대도민담화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공휴일 지정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본 오키나와현이 유일하다"며 "1974년 오카나와 현은 지방조례로 6월24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했다. 당시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1991년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식 휴일로 인정받았다"고 예를 들었다.

 

손 의원은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도 두가지 방법이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개정하거나 혹은 오키나와현 처럼 조례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원 지사는 "4·3은 이미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며 "기념주간, 기념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가 지정 공휴일과 달리 지방공휴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지만  휴일수당 지급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휴일 수당을 청구했을때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이에 대한 효력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그럼 (지사님) 입장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위헌, 위법이 아니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공휴일 지정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심판을 물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 행자부는 물론 도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도에서도 제소할 것이냐"고 묻자 원 지사는 "도에서는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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