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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차량이 순찰차와 부딪혀 경찰관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주서부경찰처는 18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모(35)씨를 입건했다.

 

송씨는 이날 새벽 0시 45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던 중 자신을 뒤쫓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1.4㎞ 정도 달아났다.

 

송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사거리 부근에서 갑자기 멈춰섰고 뒤따르던 순찰차는 송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1명과 송씨와 송씨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송씨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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