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잘 봐 달라’며 뇌물을 건넸다가 오히려 혐의만 하나 더 추가됐다.
김모(55)씨는 지난 13일 밤 11시10분께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부근에서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3%.
그러나 김씨는 사고를 조사하던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게 ‘당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했고, 김씨는 지난 23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다.
하지만 김씨는 통화기록을 제출하면서 ‘잘 봐달라’며 미리 준비한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3장을 K경사에게 건넸다.
수표 3장을 받은 K경사는 즉시 수사과에 신고했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이 친절하게 대해줘 감사의 뜻을 돈을 건넸다”며 뇌물이 아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것은 뇌물성이 인정된다”며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혹 때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