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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통령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도선관위는 23일 오전 11시20분쯤 남녕고 인근 남녕마트 앞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도선관위는 오전 11시35분쯤  현장에 출동, 8~15번 후보의 벽보가 뜯겨진 것을 확인했다.

 

도선관위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는 제주시 565곳, 서귀포시 275곳 등  841곳에 19대 대통령 선거벽보가 붙여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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