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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즈카페'의 불법영업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중 불법으로 운영한 10곳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린이 실내시설 24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와 공중위생상태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치경찰은 이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9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해 입건하고 조사중이다.

 

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조리 목적의 기기들을 다수 갖춰놓고, 음료.음식 등을 판매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현행의 식품 위생법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휴게음식점을 영업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시설로,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노는 동안 부모는 차 또는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키즈카페와 같은 시설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실내놀이 시설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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