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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두번째 배당금 10억643만원 … 지난해 4억원은 주식 매입

 

제주도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제주항공 주주인 제주도가 또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서다. 10억원643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사용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제주항공은 올해 초 이사회에서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최근 제주도에 10억643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주주이익분배원칙에 따른 시가배당률은 1.9%다. 배당금 규모는 131억원. 지난해 배당금 104억원과 비교해 25% 이상 늘어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첫 배당금으로 4억원을 받았다. 이 배당금은 제주항공 주식 1만2875주를 추가로 사들이는데 사용됐다. 보유주식 지분이 7.75%(201만2875주)가 됐다. 주식 배당금은 일반 세입으로 잡고 목적을 정해 일반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도가 주식투자에 나서면서 보유주식 가치는 7일 현재 669억원까지 올랐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자 당시 전체 주식 400만주 중 25%인 100만주, 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후 제주항공의 증자로 제주도 지분율은 3.9%까지 떨어졌다.

 

지분은 낮아졌지만 주식 상장으로 인한 가치상승으로 재산가치는 출자 당시 50억원에서 현재는 669억원으로 13배 이상 치솟았다.

 

배당수입 외에 세금수입도 짭짤하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제주시에 납부한 세금만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과 항공기 재산세 3억4000만원 등 총 11억5900만원에 이른다.

 

제주항공은 다른 항공사와 달리 모든 항공기를 제주에 정치장으로 등록하고 있다. 항공법상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필수다. 등록 항공기는 해당 지자체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제주항공이 연말까지 항공기 보유대수를 32대로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재산세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15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배당 수입이 흔치 않아 사용처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적절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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