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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교통난에 허덕이는 '섬 속의 섬' 제주시 우도에서 렌터카(이륜차)는 신규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운영중인 렌터카를 자율감축하고, 도항선을 통한 외부자동차 반입도 제한키로 했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의 자동차 운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우도면 지역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 특례) 1항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1항과 그에 따른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운행제한 기간은 6월1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필요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새로 등록한 대여사업용인 전세버스와 렌트카, 이미 영업중인 대여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전세버스와 렌트카다.

 

이륜자동차(삼륜차, 스쿠터 킥보드 등)는 공고일 이후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 중 우도면에서 사실상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및 사용신고 제외대상(25km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공고일 이후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

 

우도면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710대, 화물 317대, 기타 71대 등 모두 1098대이다. 이들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이 아니다.

 

 

 

도는 1단계로 이날부터 시행하는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을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우도에는 현재 20대의 전세버스와 100대의 전기차 렌터카가 있다. 도는 이중 40대를 감축하기로 하고 렌트카 회사와 협의 중이다.

 

사업용 차량은 전기렌터카 100대, 전세버스 20대, 마을버스 3대 등 모두 123대가 있다. 여기에 도항선을 통해 하루에 600대 이상 우도로 들어간다.

 

4륜차 이외에 사용신고된 이륜차 301대, 삼륜차 607대, 미신고 전동스쿠터 319대, 자전거 834대 등 2061대가 있다. 올해 3월에도 전기렌터카 100대가 등록했다.

 

우도는 자체 등록차량과 렌터카, 이륜 및 삼륜차, 도항선을 이용한 승용차까지 3000대가 운행, 극심한 교통난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503명이 다치기도 했다.

 

제주도는 우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로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을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2단계로 5월말까지 우도내 렌트카와 삼륜차, 전동스쿼터를 포함한 이륜자동차를 자체적으로 자율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규 등록을 3년 이상 하게 되면 이륜자동차도 내구연한이 다 돼 자연스럽게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3단계로 우도면내 사용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통해 외부 차량의 반입을 통행제한할 계획이다.

 

우도는 아름다운 해변과 경관으로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섬이다. 2015년 205만명, 지난해 22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갈수록 입도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외부에서 입도하는 차량은 지난해 19만8375대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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