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검, 1~5월 무고사범 집중 단속 … "상대방 피해·수사력 낭비 등 엄벌 필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한 김모(29·여)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정모(43)씨는 B씨가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자신도 B에게 맞았다고 맞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과거 골절된 부위를 맞은 부위라고 속였던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사과정에서 무고사범 17명이 적발됐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하거나 고발할 경우 성립된다.

허위 고소를 당할 경우 상대방은 피의자로 입건,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다. 또 수사력을 낭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적발된 무고사범의 유형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4명) △재산 가로채기, 채무 면탈(5명) △성범죄 허위 고소(4명)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보복(4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사범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고 수사력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아직도 큰 죄이식 없이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고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적발된 무고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받게하고 벌금형이 아닌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