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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일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회사원)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자정 무렵인 0시10분쯤 제주시내 한 술집 앞에 '입가에 거품을 문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강모 소방관에게 "손을 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함께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문모 순경이 이를 저지하자 이씨는 문 순경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씨는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문 순경에게 욕을 하고 발로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 등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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