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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에 건축폐기물 수십톤을 무단 적치한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7~18일 자신이 임차한 제주시 애월읍 한 중산간 일대 잡종지에 건설폐기물 및 생활가전제품 등 80여톤을 무단 적치한 혐의다.

김동철 서부서 수사과장은 "폐기물 적치 현장에 대해 원상회복토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중산간 일대에 건축폐기물 등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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