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 "열심히 한다. 뽀뽀나 한번 해 보자"며 강제추행한 50대 일용직노동자가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및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학생에게 "학생이냐, 열심히 한다. 뽀뽀나 한 번 해보자"며 손모(18)양의 볼에 입을 갖다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에 놀란 손양이 뒤로 물러나자 한씨는 "이것은 성추행이 아니"라며 "조카에게 뽀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는 등 추행했다.
한씨는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박모(19)군에게 "야, XXXX야.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목을 따 버리겠다. 주유소를 폭파한 후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5분쯤에는 김모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을 보면 짖어서 화가난다는 이유로 김씨의 자택에 침입,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인 혐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