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승생저수지에 렌터카가 떨어져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제주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13일 A건설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내부분담금 및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A업체와 제주도는 2012년 3월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시설공사 계약을 체결,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공사가 한창이던 같은해 6월10일 유모(당시 47·여)씨가 운전하던 렌터카가 9m 아래 어승생 제2저수지 공사장으로 추락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어승생 제2저수지 수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로 어리목 입구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탔던 정모(당시 48·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함께 탔던 박모(당시 51·여)와 김모(당시 48·여)씨는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도로는 급커브에 일방통행 도로인 곳이었지만 공사로 인해 상행선만 이용, 왕복차선으로 임시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험사는 숨진 정씨 유족에게 1억3551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억269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A업체와 제주도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공동으로 1억3077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A업체는 "제주도의 책임이 70%"라며 소를 제기했고 제주도는 "과실이 없다"고 맞소송전을 벌였다.
윤 판사는 "원고(A업체)가 사고방지 시설을 좀 더 철저히 설치했더라면 차량 이탈 및 추락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방지시설은 원고가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운전자 70%, A업체 20%, 제주도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업체는 6538만원, 제주도는 3269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