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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 기름을 버리고 도주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연승어선 Y호(29톤) 선장 강모(55)씨를 입건했다.

강씨는 13일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 해상에서 잠수펌프를 이용, 기름 80L를 버린 혐의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45분쯤 “신도리 해상에 기름띠가 보인다” 신고를 받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는 가로 1㎞, 세로 50m 정도의 유막이 형성돼 있었다.

해경은 방제정과 500톤급 경비정 2척, 어업지도선 등을 급파, 약 4시간 동안 방제작업을 벌였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해양에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배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귀포에서 5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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