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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몽골·러시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6·유흥업)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양모(38·건설업)씨와 장모(38·요식업)씨, 고모(26·휴대폰판매점 운영)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4~12월 몽골 국적 여성 12명을 고용, 제주시내 모텔과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지난 2~3월에는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신상들어왔습니다. 시간되시면 둘러 보고 가세요' 라는 성매매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화대 명목으로 13~17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이 은밀하고 조직적이고 범행기간이 길고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한 사람의 수와 알선 횟수가 많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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