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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에 대리응시를 의뢰, 취득한 점수로 대학에 편입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9월 인터넷 상에서 만난 또 다른 이모(30)씨와 공모, 텝스·토익·오픽 등 대리 응시를 의뢰하고 대가로 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얼굴과 대리응시자의 얼굴을 합성,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 대리응시자에게 건넸다.

대리응시자는 2015년 11월에는 텝스에, 지난해 10월에는 토익에 응시했다.

이씨는 대리응시로 취득한 텝스 842점을 마치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편입 원서에 기재, 서울 모 대학교에 편입학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단순히 해당 시험 주관기관의 외국어 능령평가 업무에 대한 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외국어 능력평가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친 것이고 나아가 신뢰도를 크게 훼손 하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어성적으로 편입학해 다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시늬 잘못을 반성하며 부정 취득한 영어성적으로 합격한 대학교에서 자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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