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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에게 뱃일을 약속, 5000만여원의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3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사기 혐의로 윤모(32·경기도)씨를 입건했다.

 

윤씨는 선원으로 일 할 생각 없이 지난 2016년부터 한림선적 Y호(29t) 선장 K씨에게 5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윤씨는 받아 챙긴 선불금을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윤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은 "일부 선원들이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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